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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모르면 수험생 불이익' 학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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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기석
작성일15-02-07 15:18 조회1,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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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모르면 수험생 불이익' 학생부기재요령

  글자수 제한 교사협업 필수.. 외부활동 기재 여부 체크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교육부가 강조하는 학생부위주전형, 특히 덩치를 불려가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기록이 당락을 좌우한다. 외부스펙이 금지된 만큼 교내활동과 결과를 담은 학생부기록이 평가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부기록은 이제 교사 개인의 역량을 넘어 교사들끼리의 협업도 필요한 때가 됐다. 작년부터 변경된 학생부 글자수 제한으로 교사간 협업해 기록하지 않으면 다 적지 못하기 때문이다. 글자수 제한 외에도 중요한 것이 기재 가능한 활동인가 여부다. 교내활동이라고 모두 기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교내활동마저 부실한 일부 지방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교외활동이 불가피한 실정. 독서프로그램이 도서의 수준과 전개양상으로 수험생의 발전가능성을 짚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험생 입장에선 특히 도서관 프로그램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다만 모든 도서관의 활동이 기재 가능한 건 아니므로 수험생과 진학지도교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진학지도교사는 물론 수험생까지도 교육부의 '학생부기재요령'을 꼼꼼히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외부활동 기재는 불허하는 걸 기본으로 기재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교내활동의 경우에도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다.

<글자수 제한.. 교사끼리 협업하지 않으면 기록 부실>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로 학생부 기록이 학생들 사이에 더욱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학생부기록이 곧 평가대상이 되는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는 물론 면접까지도 그 근거가 되는 건 학생부와 자소서다. 학생부는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학교교육활동의 객관적 자료다. 자소서의 경우 학생부 활동을 근거로 스토리를 키우게 마련이다. 문제는 중요한 평가자료가 되는 학생부는 기록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급 담임교사의 학생부 기록 역량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는 셈이다.

학생부기록이 절대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최근 덩치를 불리고 있다. 특히 2016학년은 상위대학을 중심으로 규모가 커졌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3개 서울 상위권 대학 기준, 2016학년 수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종합전형이다. 13개 대학만 해도 1만137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작년 1만381명보다 993명 늘었다. 서울대가 모집정원의 75.54%인 2369명을 선발하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3개교도 정원대비 30%가 넘는 인원을 학생부종합으로 선발한다. 상위권 학생일수록 학생부기재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학교마다 학생부기재 마무리가 한창인 요즘이라는 데서도 학생부기재가 이슈로 떠오른 상황. 학생부는 기록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기록을 마무리하며 교사들과 수험생들이 필히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글자수 제한이다. 2014년부터 바뀐 글자수 제한 규정에 따르면 학년당 자율활동 1000자, 동아리활동 500자, 봉사활동 500자, 진로활동 1000자,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500자, 독서활동상황(공통 1000자, 과목별 5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00자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50-60% 이상 대폭 줄어든 수치다.

글자수 제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최대한 쓰기 위해서'다. 학생부에 학생의 경쟁력을 잘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글자수 제한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도한 기재를 막고 대입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역별로 서술식 기재항목의 입력 글자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교사들이 업무 경감 효과를 보겠다는 조치다. 다만 실제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활동을 한 수험생들의 경우, 글자수 제한 규정으로 오히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동아리를 한 수험생의 경우, 교사 한 명이 길게 쓰다보면 다른 교사가 기록할 공간이 없어지면서 학생부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담을 수 없게 된다. 독서 활동의 경우에도 교과교사가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임교사가 쓰는 것도 가능한데, 여전히 담임교사만 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간 협업이 학생부 기재의 필수 조건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학생부 글자수 제한으로 학생과 관련된 해당 교사가 나누어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협업 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학생부 글자수 제한으로 교사간 협업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학생들도 과도한 스펙 쌓기로 학생부를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진로에 따라 선별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학생부기록은 이제 교사 개인의 역량을 넘어 교사들끼리의 협업도 필요한 때가 됐다. 작년부터 변경된 학생부 글자수 제한으로 교사간 협업해 기록하지 않으면 다 적지 못하기 때문이다. 글자수 제한 외에도 중요한 것이 기재 가능한 활동인가 여부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외부활동.. 기재 가능한 항목인지 아닌지 점검 필수>

학생부기재시 유의할 중요한 점 또 하나는 '기재 가능한 활동인지 여부'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 제시한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외부기관이 주최한 체험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교육 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교육부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에 대해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주관한 행사만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교육지원청의 직속기관이 진행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홈페이지상의 '직속기관'에서 주최한 활동만 기재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독서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상황. 서울대의 경우 2015 자율출제문항에 독서를 요구할 만큼 독서를 중시하는 상황이다. 교내활동이 서울에 비해 부실하기 쉬운 지방일수록 도서관 활동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적시된 직속 산하기관을 살펴보면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심했다. 서울은 21개 도서관이 시도교육청 직속인 반면, 나머지 지역은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 지방학생과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들은 '관할을 따져가면서' 독서프로그램 활동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베리타스알파 조사에 의하면 학생부 기재가 가능한 서울시교육청의 직속 산하기관인 도서관은 21개에 이른다. 도서관 17개에 도서관 기능을 확대 개편한 평생학습관이 4개다. 17개 도서관은 송파도서관, 동작도서관, 양천도서관, 고척도서관(구로), 서대문도서관, 구로도서관, 강동도서관, 개포도서관(강남), 강서도서관, 강남도서관, 도봉도서관, 용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종로), 동대문도서관, 남산도서관(용산), 종로도서관, 정독도서관 등이며, 평생학습관 4개관은 노원평생학습관, 영등포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강동), 마포평생학습관 등이다.

학생부 기재가 가능한 지방의 도서관은 경기도교육청의 직속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인 경기도립중앙도서관(수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성남), 경기도립과천도서관(과천), 경기도립발안도서관(화성),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의정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수원) 등 6곳, 충남교육청의 충남학생교육문화원(천안), 충남남부평생학습관(논산), 충남서부평생학습관(서산), 충남평생교육원(천안) 등 4곳만이 충남도교육청 직속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재요령을 엄격히 해석, 지원청의 직속기관이거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때문에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한 도서관은 공주도서관(공주), 유구도서관(공주), 보령도서관(보령), 웅천도서관(보령), 해미도서관(서산), 금산도서관(금산), 서천도서관(서천), 홍성도서관(홍성), 예산도서관(예산), 태안도서관(태안) 등 열 곳의 교육지원청 산하도서관이다. 천안중앙도서관의 경우 천안시가, 아산시립도서관은 아산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역시 지자체 운영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기재 불가능하다.

다만 이마저도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도서관이 직속기관임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안내를 하고 있어 사실상 진짜 직속인지 아닌지조차 도서관 홈페이지상의 안내만으로는 100% 신뢰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싶다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 도서관이 '교육부와 교육부 직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인지 확인하도록 하자. 교육지원청은 가능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은 기재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해당 문제에 관해 베리타스알파가 작년 9월 교육부 학교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관계자는 당시 "올해 개정 당시 교육지원청 산하까지 포함하면 대상이 넓어져 제외했다"며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을 배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 배제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아직 후속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학생부기재요령.. 어떻게 바뀌었나>

학생부기재방식은 작년부터 바뀌었다. 작년 고1부터 성취평가제가 적용된 게 주요배경이지만, 서술식 항목의 글자수를 줄이는 등 입력글자수를 줄여 교사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목적도 있다. '진로희망사항'란에 학생의 진로희망 사유기재란을 신설하고, 고1의 경우 성취평가제 석차9등급을 병기해야 하는 변화도 있었다. 교외보다는 교내활동 위주의 기록도 유도하고 있다.

우선 학교 내의 교육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인어학시험,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사실이나 성적은 기재할 수 없다.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과 이와 관련한 교내 수상실적도 기재할 수 없다. 외부상이나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해외봉사활동 실적 역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

외부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하다.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단체라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상실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수상경력의 경우 교내대회 실제 참가인원을 병기하도록 양식이 바뀌었다. '진로희망사항' 란에 학생의 진로희망 사유 기재란을 신설했다. 동아리활동,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한 예체능 활동을 학생부 해당항목에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기재요령 개선하는 한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도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예체능활동' 영역을 설정했다.

글자수는 제한된다. 학년당 자율활동 1000자, 동아리활동 500자, 봉사활동 500자, 진로활동 1000자,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500자, 독서활동상황(공통 1000자, 과목별 50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00자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이는 전년에 비해 50-60% 이상 대폭 줄어든 수치다.

때문에 창체활동은 실적나열이 아닌 학생의 변화상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 핵심내용만을 간략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분량으로 지나친 미사여구나 칭찬일색의 내용구성은 자제하고, 학급 및 학년단위로 실시된 활동의 단순나열보다는 학생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학생부 기록과정에서 학생에게 학생부 서술식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 엄벌할 것"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까다로운 학생부기재요령.. 숙지해야>

진로지도교사는 교육부가 작년 3월 배포한 '학생부기재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학생부기재요령은 '기재해도 되는 것' '기재하면 안 되는 것' 외에 '어떤 식으로 기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상경력의 경우만 해도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했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경력만을 입력해야 한다. 동일 실적물로 2인 이상이 수상한 공동수상의 경우 수상명 란에 수상명을 입력하고 괄호 안에 '공동수상'과 '수상인원'을 입력해야 한다. 개별 실적물로 3명이 은상(2위)을 수상한 경우 개인별 수상실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교과우수상을 여러 과목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수상과목을 병기하고, 과목명은 교과목의 정식명칭으로 입력해야 한다. 표창장의 경우 어떤 내용의 표창인지 알 수 있도록 괄호 안에 세부 표창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각종 대회에서 참가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참가부문을 입력해야 한다. 시상결과 '최우수상(1위)'이 없는 경우 '우수상(2위)'의 경우 '우수상(2위)으로 입력해야 한다' 식의 세부사항이 있다.

'기재해도 되는 것' '안 되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 교내 수상실적에는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과 관련한 교내 수상실적은 기재할 수 없다. 교내활동이라 하더라도 논문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는 기재할 수 없다. 교내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교외 대회에 출전해 수상한 실적이 있거나 진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한 행사가 아니라면 기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 활동해 기재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대학청소년충효단연맹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청소년교화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국항공소년단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등 16개 단체다. 봉사활동 시간은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수업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일이면 8시간까지 인정된다. 시간이 초과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활동한 시간보다 적게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기재요령을 제시하기 위함이겠지만 무려 237쪽에 달하는 통에 교사 입장에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수험생 역시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기재가 불가능한 활동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배제사항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한 고3 담임은 "교사들의 피로도야 의무라 여긴다 하더라도,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사교육 배제를 목표로 외부스펙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드러내는 근거는 학생부인데, 학생부기재에 배제사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육부나 교육청, 그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활동이 제한적인데다 교내활동에서 확장된 외부활동까지도 해당 주관이 아니라며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통에 학생부를 통한 경쟁력 입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고교현장에서 학생부 기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각 대학에서는 경쟁력을 가늠할 잣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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