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농어촌전형 거주6년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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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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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농어촌전형 거주6년이상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든 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학생·학부모 거주기간이 6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입학 관련서류의 위·변조 및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주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3년간 해당 대학은 물론 모든 대학에 지원도 금지된다.
◆특별전형 지원자격·서류검증 강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내년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현재 3년 이상인 학생·학부모의 농어촌 거주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6학년도부터는 6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농어촌 전형 입시비리가 주로 거주기간을 3, 4년으로 제한한
대학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연세대처럼 거주기간을 6년 이상으로 제한한
대학에서는 입시비리가 없었다”면서 “다만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대입제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면 시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내년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현재 3년 이상인 학생·학부모의 농어촌 거주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6학년도부터는 6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농어촌 전형 입시비리가 주로 거주기간을 3, 4년으로 제한한
대학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연세대처럼 거주기간을 6년 이상으로 제한한
대학에서는 입시비리가 없었다”면서 “다만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대입제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전면 시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최근 70여명의 부정입학 비리가 드러난 재외국민 전형은 대교협 차원에서 지원자격 판단 및 제출서류 검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위·변조 ‘블랙리스트’가 대학 간에 공유된다.
특성화고 전형은 내년 입시부터 각 대학이 모집 전공의 성격에 맞는 고교 기준학과를 제시한다. 일부 대학에서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전공과 연관성이 낮은 학과 학생이 - 지원·합격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저소득층 전형 지원자격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대신 보건복지부의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기준이 바뀐다.
◆논술고사 출제문항 및 해설 공개 의무화
대교협은 고교생이 풀기에는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논술고사의 경우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항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들은 논술고사를 시행한 이후 반드시 출제문항과 해설을 공개해야 한다.
대교협은 또 대학의 논술문제 출제 및 감수 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올해 논술고사 실시 대학 27곳 가운데 고교 교사가 참여하는 대학은 4곳에 불과하다.
제출 서류 검증 및 적발 시 처벌도 강화된다. 대교협은 대학 입학 이후라도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 입학 관련 서류에서 성폭행 등 ‘주요사항’이 누락 또는 위조됐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입학을 취소한다. 수시모집 지원 횟수도 올해처럼 6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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