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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저소득층 학생전형˝ 수능 최저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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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1-04 00:00 조회1,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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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저소득층 학생 전형’

수능 최저 기준 폐지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연세대(총장 정갑영)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시전형 모집인원 중 일부에 대해 올 해 입시부터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4일 연세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세한마음전형’의 전체 모집인원 중 4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최저 자격기준이

폐지된다. 전체의 60%는 수능 최저 자격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험생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한 전형에 지원을 하면 된다.



‘연세한마음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학생부 성적과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제까지는 언어ㆍ수리ㆍ외국어ㆍ탐구 등

 4개 영역 중 2개 이상 2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합격이 가능했다.

올 해 입시에서는 한마음전형으로 총 101명이 합격했다.



연세대는 합격생들의 입학 후 학업성취도를 관찰해

최저 자격기준 폐지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인만큼

우리 대학에서 수학이 가능한 학력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능 점수를 통해 수학 능력을 미리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벽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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