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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휴대전화 수거 논란…인권침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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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기석
작성일17-09-18 16:31 조회1,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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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휴대전화 수거 논란…인권침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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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해당될까요?"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각회의에서 장관들도 착석하기 전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습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교 후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고 수업을 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초중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한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것인데요. 현지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주의력 분산, 기강 해이의 원인이며 사이버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vs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순순히 보관함에 넣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반환할지도 문제다"

같은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등교시, 혹은 수업 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방과 후에 돌려주는 중·고등학교가 다수인데요.

이런 교칙에 반발한 일부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부모님과 급한 연락을 할 수 없다"

"기숙사에서 가족·친구와 소통하기 어렵다"

"고립감을 해소하고 타인과 접촉하는 휴대전화의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인권위는 일부 학교의 휴대전화 전면금지가 개인자유의 침해라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수 학생들은 ‘휴대전화는 개인 소지품인데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있는만큼 일괄 수거는 불합리하다’며 인권위의 판단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휴대전화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교사와의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 교사 A씨

학생들의 휴대전화 중독 또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약 9.6%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며, 중독된 학생의 비중은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늘어납니다.(출처: 여성가족부 2017 인터넷스마트폰 진단조사)

아직은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중독과 무분별한 사용. 학교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실효성없는 인권침해일 뿐인지 국내외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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