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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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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26 00:00 조회1,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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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학교생활기록부]



반드시 교내대회 수상기록만 생기부에 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올해부터 기재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로 준비해야







자녀 학교생활을 증명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또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출결상황 처리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학부모가 알아 두어야 할 학교생활기록부 변경 내용에 대해 부천시교육지원청 이경옥 장학사로부터 살펴보았다.



학교폭력관련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수상은 교내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란에서 2012학년도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이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때문이다. 해당 가해학생의 경우는 학적사항, 출결사항, 행동특성 및 특기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했다.

다만 가해학생이 향후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를 보일 경우 그

변화를 종합의견란에 입력한다. 생기부 기록에 따른 낙인결과를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한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많은 수상기록 사항도 알아두면 좋다. 2011학년도부터
교과부에서는 교외 수상내역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부천교육지원청 이경옥 장학사는 “많은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 소속

시도교육청 주최 대회 및
자격증 인증취득사항은 예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생기부에 기재하는 내역은 재학생의 교내대회



학교장



 



명의 수상기록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외체험학습 미리 허가받으면 출석 인정

올해부터 실시중인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학생들의 출결사항도 알아두면 좋다.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 일수가 변경된다. 출석인정 일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외
체험학습을 다녀올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미리 받으면 학교 내규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질병결석도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처리가능하다.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으려면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거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다.

출석일수에도 변화가 생긴다. 학생이 1/3 이상 결석을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진급할 수 없다. 즉 유급이다. 단
건강장애학생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설치한 병원학교 수업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유학은 전 가족이민이나 부모의 상주주재원 또는 해외 파견 등으로 가족 모두 출국하는 경우 외에는 유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소재 무인가 대안학교도 법적으로 인정하지않기떄문에 생기부 기록에 남지않는다.


따라서 3개월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며 이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게 됨도 알아두면 좋다.





창의적체험활동 4개 영역, 방과후활동, 스포츠클럽활동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정식으로 기록한다.

7차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2009개정교육과정

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학년도부터는 창의적체험활동을 초등 1~4학년에,

2013학년도에는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활동 구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이다.

또 동아리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내용도 기록 대상이다.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인정한 기관 활동만을 생활기록부에 등재한다. 또한
해외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그 어떤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학교 측으로부터

활동처를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방과후학교 이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유학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록하지 않고 공란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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